「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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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03 00:00
입력 1999-03-03 00:00
일본과 독일의 경우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의원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독일의 경우 연방하원 총 656석 중 50%를,일본은 총 500석의 중의원 중 40%인 20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양국은 또 ‘구속식 정당명부’를 채택하고 있다.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여 직접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보를 결정하는 식이다.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규정’을 둔점도 마찬가지다.지역구에서 3석 이상,총 유효득표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입후보제’를도입했다.
독일식과 일본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석배분방식이다.독일식은 비례대표병용식(竝用式)을,일본은 병립식(竝立式)을 채택하고 있다.병용식은 정당별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나눈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충원한다.병립식은 미리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한 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양국은 비례대표 의원 배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吳一萬
1999-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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