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8곳 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수정 1999-03-02 00:00
입력 1999-03-02 00:00
공정위가 공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하기는 처음이다.공정위는 지난달 초부터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여왔으며,내부거래규모가 큰 8개 기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조사대상 공기업은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자회사들이다.공정위는 특히 한국통신의 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전력의 한국전력기술 등 공기업별로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자회사를 2개씩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는 공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혐의는 ▒자회사에 기업어음·회사채·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행위 ▒자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주는 행위 ▒자회사에게 건물 등 부동산을 공짜로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행위 ▒자회사에 결제기일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행위 ▒공기업(A)소속 직원을 자회사(B)에 파견근무토록 하면서 인건비는 공기업(A)이 부담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혐의 외에도 공기업이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기업도 일반 대기업 못지않게 방만한 사업을벌이고 있어 문제가 크다”며 “하루속히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주력사업부문을 집중 육성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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