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법률 18건 재개정안 관철”
수정 1999-03-02 00:00
입력 1999-03-02 00:00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일 18개 법률 재개정안이 ▒증권·선물거래법 등 경제회복과 직결되거나 ▒보험의무가입제 폐지 등 다른 법률의 규제개혁 내용과 형평성을 맞춘 내용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50개의 법률 가운데 규제 내용이 경미하거나,관점에 따라 규제를 그대로 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정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했다”면서 “18개 재개정안 가운데서도 경제회복과 기업활동 규제 등의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수정의결을 수용,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정부가 시행전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으나,법률이 공포돼 그 내용이 확정된 뒤에는 시행전이라도 개정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18개 법률의 재개정안 말고도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개정안 등핵심적인 규제개혁 관련 법안 73건이 계류중이다.
1999-03-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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