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기간 1년 단축
수정 1999-03-02 00:00
입력 1999-03-02 00:00
8년차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종전 보다1차례 줄어든 3회에 걸쳐 연간 20시간씩 실시된다.
한편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및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이 종전 30만원과 1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로 크게 인상된다.
1999-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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