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불고지罪 엄격 제한
수정 1999-03-01 00:00
입력 1999-03-01 00:00
여권은 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조항(7조)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불고지죄(10조)의 적용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관계당국이 현행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포괄적으로 적용,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시 사례를 적시하는 등의‘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28일 대한매일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3%가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안법의 전향적 개정이 예상된다.
吳一萬 oilman@
1999-03-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