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노는 국회’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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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7 00:00
입력 1999-02-27 00:00
‘노는 국회’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공전(空轉)에 따른 민생입법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시민 1,123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그동안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회의원들이 관련입법을 소홀히 한 것은 정치적 책임이지 법적으로 의미있는 개별 국민들의 정치적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얼핏 생각하면 재판부가 ‘노는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물론 사법부란 법리적으로 따져야지 국민정서로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판결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원고측인 시민단체가 재판에서 이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따라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은 일단 논외로 칠수 있다.그러나 “‘노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명제가 정당화되는 것은아닐 것이다.또 ‘노는 국회’가 국민정서에 부합되는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지난해 국회는 회기가 계속되는 동안 4일중 3일이 헛돌았다.국회사무처가재판부에 낸 지난해(2월25일∼10월12일 기준) 회기는 123일이었으나 94일은회의가 열리지 못해 76.4%의 공전율을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5∼7월에 소집된 193,194,197회 임시회는 단 하루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표적사정문제로여야가 국회 바깥에서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작년 12월 25일 기준으로 볼때 법안 1건 처리하는데 든 비용은 5억원이었고 의원들은 회의 한번 출석에66만원의 국민세금을 받은 것이다.국회의 고유한 헌법권한인 입법활동을 굳이 돈으로 계산해보자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회,국회의원,정치권을 걱정한다.정치가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 비효율적·역(逆)생산적 운영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대상이라든가대정부 질문방식,의장의 당적이탈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무엇보다 각 정파는 현재의 여야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여야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그리고 선거제도,정당구조의 개혁에 앞서 우선 국회개혁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실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이경형 논설위원
1999-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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