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기능직 정년 60세로”/공무원 노조협 촉구
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협의회는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단축하면서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만 기존의 3년 범위 내정년연장제도를 없애고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을 낮춘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2-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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