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은닉 국유재산 신고땐 보상
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신고대상은 ▒등기부 등 관련공문서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재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 ▒개인명의로 돼있는 국유재산 등이다.
신고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재무과(600-6340)로 하며 국가귀속이 확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재산가격의 10%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시·구 재산은 20%범위에서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崔麗京nikkinj@
1999-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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