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 새달 평균 14.9% 인상
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서울시는 25일 상수도분야의 누적적자를 덜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이같이 인상하고 급수업종과 누진요율 단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수도물 공급업종을 가정용과 욕탕용 1·2종,영업용 1·2종,공공용 등 현행 6개 종류에서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개로 축소하고 수도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율 단계도 현행 5∼6단계에서 3∼5단계로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은 30㎥ 이하를 사용할 경우 ㎥당 270원,30㎥∼40㎥ 이하는 460원,40㎥∼50㎥는 540원,50㎥ 초과시는 ㎥당 770원씩 부과된다.
또 대중목욕탕용은 500㎥ 이하가 230원,500∼2,000㎥는 270원,2,000㎥ 이상은 360원씩,업무용은 50㎥ 이하가 400원,50∼300㎥는 520원,300㎥ 초과시는590원씩의 요금이 적용된다.
1999-0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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