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36년간 무산 우여곡절/의약분업정책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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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6 00:00
입력 1999-02-26 00:00
94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을 개정,97년 7월부터 99년 9월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97년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의료개혁위원회가 의약품 분류방식에의한 단계별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했고,98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소비자·언론 등 공익대표와 의·약계 인사 등 20명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했으며,그 해 8월에는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었다.
1999-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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