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협상…입어량 확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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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5 00:00
입력 1999-02-25 00:00
다가오는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라고 불리워지고 있다.이는 고갈되고 오염된 육상 자원의 대체원으로서 인류가 미래의 생존을 위해선 해양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에 입각해 나온 말이다.

이렇듯 해양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새로운 해양질서가 탄생했으며 그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이다.이 협약에는 현재까지 전세계 170여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30개국이 가입하여 새로운 국제제도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 중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200해리(海里)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이다.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60㎞)이내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어업자원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해양오염·과학조사·구조물의 설치까지도 연안국에게 관할권을 인정한다.세계 150개 연안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경우 주요 어장의 90%,대륙붕 석유매장량의 90%가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돼 이 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현행 어업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원양어업이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은 것도 바로 이 제도 때문이다.이와 같은 아픔은 우리의 연근해어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일찍이예견돼 온 사실이다.

96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그 예측이 현실화됐다.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있는 공해지역은 사라지고 연안국의 독점적 어로행위만이 인정되는 배타적경제수역만 존재하게 됐다.이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나 협상력의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새롭게 확립된 국제해양질서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해양질서가 우리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사실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며,그러한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어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해양질서에 걸맞는 중장기적인 수산정책을제시,어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새로운 정책은 우선적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민 지원책과 어촌개발의 비전을 포함해야 한다.또 안정적인 수산물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촉진방안,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적지의 확보방안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1999-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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