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부에 “택지개발 시·도와 협의를” 法개정 건의
수정 1999-02-25 00:00
입력 1999-02-25 00:00
도는 건의문에서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지않아 지역실정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택지개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도가 2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중앙정부가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22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l金丙哲 kbchul@
1999-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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