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金庫 외국계銀도 OK
수정 1999-02-24 00:00
입력 1999-02-24 00:00
지난 연말 미국의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이 결정된 제일은행과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금고 재계약 여부가 주목을 모으고 있다.제일은행과금고계약을 한 곳은 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모두 5곳.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나 대부분 도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제일은행과같은 외국계 은행이라도 현행대로 금고계약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의 경우,오는 3월부터 2000년 말까지로 재계약을 확정했다.
다만 일반회계 다(多)금고 운영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主)금고를제일은행으로 하되 전북은행과 농협을 별도의 투자금고로 지정,일반회계 운영을 다원화한다.
전남은 지난 연말 제일은행과 금고 계약이 끝났으나 매각설 때문에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개월간 단기계약을 한 상태.
금고업무 담당자는 “수익금의 국외유출이라는 단점과 외국자본 유입에따른 안정성 제고 등의 이점을 놓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
오는 3월 말까지 임시계약을 맺고 있는 경기와 경남은 수익성과 안전성,지역경제 기여 등의 경제기준에 따라 도 금고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 기준에 따라 제일은행의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대로 계약한다는 것이다.
과실수익금의 국외유출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세계화시대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갑작스런 계약파기에 따른 국제신인도 추락등의 부작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賢甲
1999-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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