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고액과외 사기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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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4 00:00
입력 1999-02-24 00:00
법원이 처음으로 고액과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金昌錫판사는 23일 강남지역에서 ‘족집게’ 고액과외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신학원장 金榮殷피고인(58)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빼돌려 건네준 대가로 金피고인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B고 수학교사 林範喆피고인(50)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이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도를 해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교습비를 챙기기 위해 학부모들을 감언이설로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林피고인이 시험지를 빼돌린 행위도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姜忠植
1999-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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