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前의원 6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2/24/19990224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2-24 00:00 입력 1999-02-2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23일 ㈜기산 사장 재직때 회사자금 1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이 가운데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피고인(56)에 대해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300만원을 선고했다.姜忠植 1999-0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