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前의원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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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4 00:00
입력 1999-02-2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23일 ㈜기산 사장 재직때 회사자금 1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이 가운데 9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피고인(56)에 대해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300만원을 선고했다.

姜忠植
1999-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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