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권 입법화 추진’…각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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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22 00:00
입력 1999-02-22 00:00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 白珍映부장(여)은 “일반적으로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학부모·교사·학생 사에에 신뢰가 쌓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불신이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梁泰寅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체벌권의 합법화는 체벌을 교과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체벌만으로는 학생의인성 등을 교화시킬 수 없는 만큼 학생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지 않는 한 체벌논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金惠淑박사는 “교육적으로 제한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문화가 제대로 설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법적으로 명시한 뒤 어느 수준까지 교육청 단위로 세부적인지침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鄭井圭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체벌을 일선 학교에자율적으로 맡겨 둔 상태이기 때문에 방치나 다름없다”면서 “법으로 체벌의 기준과 처벌조항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이텔 신용진씨(ID shin180)씨는 “체벌권의 합법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교권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에 수긍하는 면도 있으나 체벌과 폭력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텔 양준선씨(ID whitesky)는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고 선생 알기를 과외강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벌권의 합법화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999-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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