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권 입법화 추진’ 찬반논쟁 팽팽
기자
수정 1999-02-22 00:00
입력 1999-02-22 00:00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교사의 체벌권을 의회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와 시민단체,학부모 등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간단하다.체벌권의 합법화는 ‘열린 교육’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마치 법적인 해결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교육은 교육적인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들은 체벌 허용여부조차 논란을 빚고 있는 마당에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그 반대다.‘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아닌’ 어정쩡한 기존의 체벌규정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교육부가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체벌상’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마다 체벌기준과 내용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을 학교에 맡기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체벌논쟁의 무용론도 만만찮다.체벌을 허용하면 남용될 소지가 크고 금지하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쟁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학습동기를 부여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교사들에게는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999-02-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