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판사 2명 사표 수리
수정 1999-02-20 00:00
입력 1999-02-20 00:00
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梁비서실장과 李부장판사는 97∼98년 대전고법 재직때 李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들이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점을감안,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대전지법 부장판사 2명과 대전고법 판사 1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 점을 들어 자성촉구와 함께 구두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任炳先 bsnim@
1999-02-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