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새달부터 지방세 카드로도 받는다
수정 1999-02-19 00:00
입력 1999-02-19 00:00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구청과 8개 동사무소 지방세 민원창구에 카드조회기를 설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카드로 지방세를 내려는 주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수납창구에 고시서와 함께 신용카드를 내면 된다.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9개 지방세 모두다.
구는 카드를 이용하면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납부기간을연장하는 효과가 있고 현금이 없는 납세자도 세금을 낼 수 있어 체납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l 姜元植 kws@
1999-02-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