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노사관계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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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9 00:00
입력 1999-02-19 00:00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 들어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재계는 이 문제가‘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대원칙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은 97년 3월 여야 대타협을 통한노동법 개정때 노동관계법에 신설된 것으로 2002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노동계는 지난해 한국노총과 국민회의의 정책간담회에 이어 지난달 25일 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벌조항 폐지를 요청,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전임자의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를 위한 입법을 청원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재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노사관계의 근간을 포기하는 것으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이나 무급휴직제도 등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특히 노동법 개정 당시 재계가 복수노조를 받아들이고 노조의 정치활동과 제3자 개입을 모두 허용한 대가로 유일하게 얻어낸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사실이며,외국 어느 나라에서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사례가 없는 만큼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權赫燦 khc@
1999-0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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