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법정서 사복입는다
수정 1999-02-19 00:00
입력 1999-02-19 00:00
공무원 독직·폭행 범죄 등으로 국한된 재정신청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혀 공무원 관련 범죄 또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문을 열 전망이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8일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朴장관은 이 계획을 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미결수의 사복착용의 경우,미국·일본 등의 자료수집이 끝나는 올 상반기중 서울구치소 등에서 시범실시한 뒤,하반기에 전면 실시키로 했다.
본격적인 민영교도소의 설립을 위해 올해안에 ‘민영교도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따라서 건물 신축공사 등의 기간 3년을 감안하면 2002년쯤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정치인·고위공직자·대형경제사범·법조내부비리 등의 수사를 전담할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비리조사처는 인사와 예산에서 독립,‘특별검사제’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기준법의 노사 협의절차를 실질화해 노사협상의 자율적인 타결을 유도,불필요한 근로자의 구속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반면 기업주의 부당노동 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인권위원회는 방송위원회 등과 같이 인사·예산권이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직급 이상의 법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등을 연구하는 ‘법조개혁 협의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인 개인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단기사증 발급인증제도를 폐지,‘비자 인터뷰제’를 도입해 입국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입국 절차 기간이 종전의 15일 이상에서 하루면 가능하다.
朴弘基 金載千 hkpark@
1999-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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