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병·의원과 한의원들이 고용의사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대상으로 분류,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의료기관이 전문의에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는 소득세법상 100% 과세하도록 돼있고 연구보조비의 비과세한도가 올해부터 총급여의 25%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어 지방청별로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월 중 각 법인들로부터 원천세 지급조서를 받는대로 과표현실화가 제대로 안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99-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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