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 환란특위’가 13일 金泳三 전 대통령 부자를 포함한 불출석 증인 5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언 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힐뿐 구체적인 수사 착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한 관계자는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다시 한번 검찰의 손에 넘겨진 데 대해 못마땅하다는표정을 짓기도 했다. 검찰은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을 넘겨서야 구체적인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金 전 대통령의 반발 등 정치적 변수들이산적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金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실제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태다.여권 관계자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말로 이같은 관측을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89년 崔圭夏 전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위’ 출석을 거부해 고발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조치를 내렸다.명분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함께 고발된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때문이다.이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고발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任炳先 bsnim@
1999-0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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