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換亂 막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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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3 00:00
입력 1999-02-13 00:00
특위는 15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도 해당 부처 및 기관에 제시했다.1.당면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당면한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마무리 촉진,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노력 강화,내수진작책의 강구,적자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2.외환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보를 통해 제2의 외환위기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외환위기 조기 경보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것.3.국제자본 등에 대한 적기(適期) 대응체제 구축 외환자유화의 전면 시행 예정 등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므로 국제자본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외부요인에 의해 경제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4.대외 채무에 대한 적정관리 대책 강구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금융기관 등 각 부문별 대외채무의 규모와 그 구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각 부문별 대외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외채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5.적정 외환보유고의 유지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급격한 투기자금의 유출입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 국제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 유동성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가용(可用)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유지하도록 할 것.6.국정보고체계의 정상화 위기 발생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관계 부처가 합심해 위기상황을 파악,분석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보고체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팀간의 정책조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7.경상수지 개선대책 강구 경상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기조의 유지가 중요하므로 적정 환율수준의 유지와 당면한 수출애로사항의 해결 등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8.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법 개발 금융기관은 담보나 과거실적 위주 또는 대기업 중심의 대출취급 관행 및 관치금융의 행태를 없애고 앞으로의 채무상환 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것.9.종합금융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종금사에 대해서도 은행에 준하여 건전성 감독을 하는 등의 종금사에 대한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도·감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10.금융기관의 소위 낙하산 인사 지양 금융기관 및 관련 협회의 주요 직위에 재정경제부 등 감독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이 진출해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하지 못하게하므로 감독기관의 퇴직공무원들이 감독을 받는 기관에 진출하는 관행이 시정되도록 할 것.11.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척결 기업회계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정경유착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12.회계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기업의 회계활동을 감시하는 외부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찾고 기업내부 상근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내부 감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기업의 분식(粉飾)결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개선방안을 마련할 것.13.기업퇴출제도 정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현행 기업퇴출 및 정리절차에 관련된 제도를 시대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14.개인휴대통신(PCS)사업의 합리적 조정대책 강구 PCS 등 무선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중복 과잉투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기지국 공용화와 구조조정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15.불법계좌추적의 시정 정부기관 등에서 관련법규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할 것.
1999-0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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