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좌초 안돼
수정 1999-02-12 00:00
입력 1999-02-12 00:00
무엇보다 우리는 결코 노사정위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양대 노총에간곡히 당부하고 싶다.노사정위는 그동안 전례없는 실업난 속에서도 노사대립의 완충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또한 구조조정의 진통 속에서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 것도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의 성공에 힘입은 것이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탈퇴로 방향을 돌리려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을 안다.노사정위의 합의사항 중 정리해고 수용 등노조측이 양보한 사항은 잘 이행된 반면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정부측이양보한사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또한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정위의 논의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듯한 태도도 ‘탈퇴론’을 촉진했음 직하다.그러나 양대 노총이 결국 정부가 노동계를 일정한 틀 안에 묶어 활동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노사정위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곡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교원노조의 허용과 의료보험 통합을 실천에 옮겼고 초기업단위의 실업자노조도 입안에 착수하는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양대 노총이 이번 달과 다음달에 있을 새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선명성’경쟁을 벌이느라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지나 않을까 하는 대목이다.각 조직 내부에서 강수(强手)에 초강수의 대결로 확대되면 결국엔 어렵사리 가꾸어온 노사협력의 판이 깨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측에 촉구한다.노사정위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지금까지의 방어적이고 한시적인 사회협약기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책협의 및 정책결정의 참가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시행령을 근거로 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는 실천력이 수반될 수 없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따라서‘노사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노사정위를 법제화하고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또한 노동 구속자석방과 수배해제문제도 기왕의 3·1절 특사 계획이 있는 만큼 국민화합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1999-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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