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업급여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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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11 00:00
입력 1999-02-11 00:00
생활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지급하는 개별 연장급여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노동부는 10일 “저소득 실직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지급받던 실업급여의 70%까지 두 달간 더 주는 개별 연장급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3년 이상이면서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최장 9개월(270일)까지 늘게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올실업급여 수급자격자 53만명의 4.5%인 2만4,000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1999-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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