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邊賢明기자 執猶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2/10/1999021002200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2-10 00:00 입력 1999-02-10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1단독(崔喆부장판사)은 9일 검사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수사기록을 빼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국민일보 기자 邊賢明피고인(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9-02-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