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흥동 1000-35 주민 5명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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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9 00:00
입력 1999-02-09 00:00
“구청이 사비를 들여 담장을 설치하도록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사용료를내라니 말이 됩니까” 쓰지도 않은 도로의 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구청에서 받은 裵星宇씨(58)등 5명의 하소연이다.裵씨 등은 지난해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도로부지인시흥동 1000의 35 일대 땅 2필지 60여평에 담장을 세워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도로점용료 4,8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10여년 전 당시 이 지역을 관할하던 영등포구청이 미관지구로 지정,담장 설치를 권유해 어쩔 수 없이 담장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제의 땅은 도로쪽 인도와 주택가쪽 인도의 중간부분으로 높이 차가 2m나되는 급경사 지역이다.사용할 수도 없지만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담장을 세웠다는 것이다.그러나 95년 분구(分區)가 되면서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된 금천구청은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 없이 통행을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했다며 점용료를 물렸다. 裵씨 등은 “금천구청이 담장에 벽화를 그려준 것은 미관용 담장을 인정한것 아니냐”며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자도 모두 바뀐데다 영등포구청이 담장 설치를 권유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구청측은 “한번부과한 점용료는 취소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裵씨 등은 점용료 납부시한을 5일밖에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측이 연체료를 물린데 대해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裵씨는 “사용한 적도 없는 땅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증빙서류가 없다고 민원을묵살하는 관청의 태도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얼마 전 이들이 제기한 도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민원을 받아들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처럼 억울하게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법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민의 처지에서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원칙만을 내세우는일선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가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99-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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