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원 해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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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9 00:00
입력 1999-02-09 00:0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국민 연금 확대실시와 관련,지난 5일부터 도시지역자영자들을 상대로 소득신고를 받고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연금가입대상자들의 소득과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시일의 촉박성과 홍보 부족을 시인하면서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별성 부각 등 장점 알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민원이많이 제기되는 사례와 처리기준을 정리해본다.▒사업장을 휴·폐업했으나 통지서가 나온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휴·폐업사실 신고서 사본이나 본인의 사실확인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사업자등록 내역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권장소득이 제시됐다.▒실직자인데 통지서가 나온 경우 신고서의 납부예외란에 사유만 적으면 납부예외자로 처리된다.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자나 구직신청등록자,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 등은 공단이 확보한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별도의 증빙자료를 낼필요가 없다.▒학생,군인신분인데 통지서가 나왔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실확인서만제출하면 납부예외자가 된다.공단은 교육부의 협조로 33만여명의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예외조치했으나,일부 재수생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군인(사병)은 전산자료 입수가 곤란해 신고서가 배부된 것이다.▒지난해 소득이 97년에 비해 월등히 감소한 경우 신고소득이 권장소득의 80% 미만일 경우 본인의 소득감소 소명서만 제출하면 된다.소명서는 추후 98년 과세자료를 통해 진실성 여부가 확인된다.다만 과세자료가 없는 자영자의 신고소득이 업종별 기준소득의 80%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사본 등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1999-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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