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담금 교부율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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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8 00:00
입력 1999-02-08 00:00
정부는 지방재정을 건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데 따라 주는 각종 부담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난 4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열린 10개 유관부처관계자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각종 부담금의 지방교부비율을 올리는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16개 시·도지사간 합동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각종 부담금 징수제도 개선 등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업무량·인력·소요경비 등이증가해 재정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원배분 차원에서라도 교부비율을 50%선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율을 높여달라고 요구 중인 부담금은 농지전용 부담금 등 모두 6종이다(표 참조).지방 교부율이 모두 5∼10%선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원칙적으로 부담금은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자체와 국가간 업무비중을 감안,징수교부율을 30%선으로 올리고 전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해당분야 특별회계를 설치해 징수목적에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서 넘겨 줄 것을 요구중인 교통범칙금 문제는 국가재정난을이유로 이관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신호등,차선표기,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등 교통관련 시설물의예산을 지자체가 전액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범칙금은 당연히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97년의 경우 지자체에서 모두 6,846억원을부담했다. 교통범칙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돼 있다.97년 한해에만 3,100억원이 징수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9개월동안 2,004억원이 징수됐다.
1999-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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