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曺大鉉부장판사)는 7일 약정을 깨고 중도금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부당하다며 河모씨가 아파트 시공·분양사인 L사를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대출금리를 연 12.4%에서 15%로 인상한 것은 이자율 인상의 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다툴 수 있는 문제이나 계약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도 徐모씨가 P사를 상대로낸 5,200여만원의 분양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금리 인상은 할부금융사의 사정인 만큼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시흥시 D아파트 계약자인 金모씨가 시공·분양사인 D사를 상대로 낸 5,200여만원의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중도금 대출금리가 12%라는 것을믿고 계약을 한 만큼 피고는 원고가 할부금융사로부터 빌린 대출금 금리를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1999-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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