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새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통끝에 타결돼 상대국경제수역(EEZ)내에서의 조업이 곧 재개된다.지난달 22일 새 어업협정의 발효이후 실무협상의 결렬로 팽팽했던 현해탄의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조업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고있던 어민들이 다시 출어하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러나 우리측이 크게 양보한 협상결과에 반발하여 피해어민들이 집단행동의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무협상의 타결로 상대국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은 가능하게됐지만 협상내용은 대단히 실망스럽다.우리측이 협상의 조기 타결에만 급급하여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느낌마저 든다.우선 어획량을 너무 줄였다.우리측이 일본 경제수역에 출어할 수 있는 업종은 명태등 12개 업종에 조업 어선수는 1,562척이다.연간 어획량은 지난 3년간 평균 어획량인 20만7,000t보다 28%나 줄어든 14만9,000t으로 합의했다.일본측의 연간 어획량은 현재의 10만t과 거의 비슷한 9만4,000t을 허용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친 양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마지막까지 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대게 어업과 통발 조업은 양보가 더욱 심하다.대게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선수를 현재 60척의 절반인 30척으로 줄이고 어획량도 연간 250t으로 대폭 감소됐다.더구나 조업방식까지 우리 방식인 저자망(底刺網)을 포기하고 일본 요구대로 중형기선 저인망을 받아들였다.한척에 4,000∼8,000개의 통발을 가져야 채산을 맞출 수 있다는 통발어업도 어선당 통발 수를 2,500개로 줄였다.이런조건이라면 대게 잡이와 통발어업은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어민들의 소리다. 새로운 해양질서에 따라 경제수역에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하고 조업금지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하루빨리 덜어주어야하는 실무협상자의 고충은 이해를 할 수 있다.그러나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협상은 타결하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은가. 조업방식이 바뀌거나 어장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와 걱정은 크다.경우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도 불가피할 것이다.어획량의 감소로 수급(需給)차질이 빚어져 생선값이 크게 오를 것도 걱정된다.어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고어선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어민들에게 새 어업협정의 부담을 더이상 지워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9-0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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