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承禹의원 강제구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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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6 00:00
입력 1999-02-06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5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 계류중인 자민련 국회의원 盧承禹피고인이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盧피고인을 강제구인하기로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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