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承禹의원 강제구인 방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9/02/06/19990206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9-02-06 00:00 입력 1999-02-06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5일 한보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 계류중인 자민련 국회의원 盧承禹피고인이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盧피고인을 강제구인하기로했다.姜忠植 chungsik@ 1999-0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