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확정 시기를 늦춘 것은 그동안 계속됐던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상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지적을 수용,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 확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 것이다.▒왜 연기됐나 평가기준을 보완해 그린벨트 개선안이 환경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당초 건교부는 해제지역 선정때 12개 도시지표만을 적용하고 환경평가기준을 고려하지않았었다.건교부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영국의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개선시안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이 결과가 4월쯤 나오면 이를 토대로 환경평가기준을 6월까지 마련한다.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보상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검토할 시간도 필요했던 것이다.▒해제폭이 줄어든다 해제권역 선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4개 권역 중 5∼6개 권역으로 예상되던 전면해제 대상지역도 줄어들 전망이다.또 환경평가 기준이 강화될 경우 보전녹지로 묶이는 면적도 늘어나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상당수 지역이 여전히 건축규제 등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9-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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