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과세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李建春 국세청장은 최근 사석에서 종교법인 및 단체,성직자에 대한 면세문제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와 세제 정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공감은 하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종교단체는 정부가 쉽사리 건드릴 수 없는 ‘과세의 치외법권’으로군림하고 있다.‘천하의’ 국세청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손사래를 친다.▒면세의 근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회,사립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자선사업,문화단체 등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있다.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규정도 뒤따른다. 대신에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겉치레’ 조사가 이루어진다.국내에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모두 500여개.이 가운데 종교단체법인은 50∼60개에 이른다.▒국세청의 입장 종교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공식 입장이다.지난해의 경우 법인세조사는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법인에 집중됐다.그러나 종교법인이 속한 기타법인에 대해선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겉으로는 종교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헌금·시주는 면세? 불특정 다수인이 내는 헌금의 경우 법인세 규정1조 납세의무조항에 의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도 헌금의 규모 및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헌금·시주 등을 성직자가 착복이나 횡령,유용해도 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다만 형법상 제재가가능할 뿐이다. 이 때문인지 비실명채권 등 사채시장을 떠도는 돈뭉치의 일부가 헌금,시주돈이라는 소문도 끊임없다.일부 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뒤 시간이 흐르면 이를 팔아 되돌려주고 일부를헌금으로 받는사례도 빈번하다.▒성직자,승려의 월급 지난 80년대 한 차례 소득세 과세를 시도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그만 둔 적이 있다.국세청은 아직도 성직자가 받는 돈이급여인지,선교활동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있다.갑근세 등근로소득세를 내는 성직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없음’이다.▒어떻게 풀 것인가 종교단체 및 교역자들의 납세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다.시민단체가 나서 ‘공론의 도마’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199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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