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새 어업협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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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6 00:00
입력 1999-02-06 00:00
한·일 양국의 고위급 수산당국자회의가 일괄 타결됨에 따라 두 나라간에유엔해양법 협약에 바탕을 둔 신(新)어업협정이 정식 발효하게 됐다.이는 지금까지 12해리(1해리=1,832m) 영해 밖의 수역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시대에서 최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게 되는시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나라는 200해리 내에서는 배타적인 어업권과 해양과학조사 및 자원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히 우리 어선들은 새 어업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일본 EEZ 내 조업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허가조건 및 일본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나포될 수 있고 일본 법에따라 처벌받게 된다.▒입어조건 양국 정부는 각국의 EEZ 내에서 상대방 국민 및 어선이 잡을 수있는 어종,업종별 할당량,입어 척수,조업 수역,조업기간,어선 및 어구 규모등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이때 양국 정부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각국의 EEZ 내해양생물자원의 상태,어획 능력,상호 입어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입어허가 신청 허가신청 절차는 어업 종류,선명,어선 종류,조업 수역,조업기간,어획할당량 등을 기재한 조업허가신청서를 해양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업개시일 1개월 전까지 일본 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두 종류 이상의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종류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민 입장에서는 각 시·도 수산 담당부서나 업종별 단체에 신청만 하면 수속처리해 준다.입어할 때는 항상 허가증을 비치하고 어업허가번호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조타실 밖에 부착해야 한다.
1999-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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