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의 관리감독에 나선다. 해양부는 3일 그동안 근로감독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올해부터 우리 국적 선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을 감시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양부는 오는 5월부터 두달 동안 외국인 선원 고용 선사 및 선원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적선사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5,522명이다.咸惠里 lotus@
1999-02-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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