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의 어려움도 덜고 세금도 절약한다. 국세청이 3일 내놓은 간편장부는 복식기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의개인사업자들에겐 희소식이다.회계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편리함과 함께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연간 10%(1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10%를 물리고 세무관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준다. 간편장부는 동네 문구점에서 권당 4,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며 기장요령과 기장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어업,광업,임업,축산업자 ▦1억5,000만원이하의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운수통신업자 ▦7,500만원이하의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자 등이다. 또 간편장부용 전산기장프로그램을 올 상반기중에 개발,PC로 기장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일선세무서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전화 및 면담을 통해 도와준다. 국세청 蔡丞容소득세과장은“개인사업자의 32%가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바람에 납세자의 자율신고에 의한 세정구현이 어려웠다”면서 “간편장부의 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면 근거과세와 공평과세의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魯柱碩 joo@
1999-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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