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金賢哲씨 내일 출석 않을땐 동행명령 내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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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4 00:00
입력 1999-02-04 00:00
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조사특위’는 3일 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인賢哲씨가 5일 오전까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기로했다. 특위는 이날 낮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사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張在植위원장은 “金賢哲씨와 金己燮 전 안전기획부 차장이 5일 오전 10시까지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면서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郭太憲tiger@
1999-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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