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합병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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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3 00:00
입력 1999-02-03 00:00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의 영업구역 제한이 2일 철폐됨에 따라 은행 등 제1금융권과 경쟁을 벌이는 본격적인 경쟁과 인수합병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새마을 금고의 영업 범위를 5개 읍·면·동으로 제한해 오던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을 개정,영업 구역 제한을 철폐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전국 2,590개의 새마을금고를 1,500개 정도로 합병을 유도,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회의 관계자는 “영업 구역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새마을 금고간 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적극적인 합병 유도방침을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도 “이번 조치로 27조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합병은 5개 이상의 금고를 합치는 대형통합 방식으로 진행될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인원 감축도 예상돼 2만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동요도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과 의정부,강원도 강릉 등의 지역에서는 지난해 이미 합병을 한 바 있다. 관계자는 “합병이 활성화되면 새마을금고의 경쟁력도 강화돼 은행과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직장 새마을금고는 이번 개정안에서 별영향을 받지 않는다.張澤東 taecks@
1999-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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