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개선책 내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02-03 00:00
입력 1999-02-03 00:00
2일 법무부가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은 전관예우 관행 및 사건브로커 근절과 함께 법조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법무부가발표한 대책을 간추린다.▒전관예우 관행 근절책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이 소속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징계도 받는다. 특히 판·검사가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취급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해당 사건을 소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검사가 맡은 사건을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임했을 때는 사건을 다른검사에게 재배당한다. 또 판·검사로 재직할 때 취급했던 사건은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변호사 개업 뒤 수임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변호사는 사건수임 때 판·검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는 것이 금지되고 판·검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교제비나 성공사례비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판·검사 재직 때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2년동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명된 변호사의 활동 금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사건브로커 근절책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또 변호사법위반죄나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이 금지된다. 정직 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고 다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변호사법위반·뇌물·사기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또 사건브로커 고용과 수임비리 등을 고발하면 고발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내부비리 고발을 활성화한다. 변호사 광고가 허용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담긴 안내책자가 검찰 경찰교도소 등에 비치된다.▒검찰개혁과 법조 현대화 대책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검 산하에 신설한다.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수사중인 피의자에대해서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姜忠植 chungsik@
1999-02-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