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사 접촉-訪北허용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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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9 00:00
입력 1999-01-29 00:00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신축적 적용을 통해 북쪽 인사들과의 접촉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북한 방문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대통령에 건의,추진할 방침이다. 제2건국위는 또 중국 옌벤(延邊) 자치구,일본,미국 등에 남북 해외동포를연결하는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자유총연맹 등 통일관련단체의 인적 구성을 대북포용정책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제2건국위는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朴宗和 기독교장로회 총무(제2건국위 기획위원)의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의 방향과 추진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화해 실천 프로그램 방안들을 제안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실천 방안에 따르면 통일 관련 단체들의 인적 구성을 대북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고,통일부를 범정부차원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로동신문 등 북한출판물,영상자료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라디오 청취는 자율화하되 TV의 경우 문화,예술,경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토록 했다. 건국위는 이밖에 탈북주민의 종합적인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탈북주민 보호지원교육,사회적응교육을 기업,종교단체,민간단체에 이양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3국에 탈북주민 보호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엔에 촉구하는 한편 국민과 해외동포의 인도주의적 지원헌금운동을 통해 탈북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했다.洪性秋 sch8@
1999-01-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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