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임기 보장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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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9 00:00
입력 1999-01-29 00:00
金大中대통령은 28일 沈在淪대구고검장의 ‘검찰수뇌부 퇴진 요구 성명’발표를 ‘항명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朴相千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엄정수사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朴대변인은 金泰政검찰총장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임기전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항명한 것은 검찰조직을 위해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고 沈고검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1999-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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