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감정 해소법 입법 착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1-28 00:00
입력 1999-01-28 00:00
국민회의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당부한 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직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감정 해소 관련 법안의 입법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회의는 공직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고,지역갈등을조장하거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담을방침이다.
1999-01-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