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委 1차공청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1-27 00:00
입력 1999-01-27 00:00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위원장 강원용)는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공청회를 열었다. 유재천 교수(한림대 언론정보학)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방개위 실행위원회 분과별 간사들이 의제별로 발제를 한 뒤 초청자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이날 공청회는 방송 관계자와 일반인 600여명이 참석,토론자와 방청객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오가 방송계의 핫이슈를 둘러싼 관련 단체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1분과(방송제도)는 간사인 이효성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가 ?갯轢邦품납俄갯轢邦㎰廢맛? 위상·권한·구성?갯轢北戮탔㎰廢막括? 발전문제 등을설명한 뒤 토론에 들어갔다.논쟁이 벌어진 항목은 시청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위원회의 위상. 토론자로 나온 박은희 교수(대진대 신문방송학)는 “수용자 주권의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경우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당장 편성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이어 “시청자 평가프로 설치보다 더 중요한 건 주 시청시간대에편성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에 MBC기술국에서 나온 관련자는 “시청자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되 제작·편성은 방송사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토론자인 성낙인 교수(영남대법학)는 ‘독립적인 제3의 국가기관’과 ‘행정부 소속의 합의제기관’안을제시한 뒤 국가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위의 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정립할 것을 주장했다.이에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학)는 “기구의 성격보다는 직무상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제3의 국가기관’안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이효성 교수는 “독립기관 안은 헌법 개정의 문제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국민대표 기구가 합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대통령 직속기관,국무총리 직속기관 등 세 갈래의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총리 직속기관은 방송 독립을 바라는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고 입장을표명했다. 3분과(방송기술)는 강상현 교수(연세대 신문방송학)의 발제에 이어 디지털방송 실시시기와 송출공사 분리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삼성·LG전자 등 업계에서 나온 방청객은 2000년 시험방송,2001년 본방송을 강력히 주장했다.국내 기술수준과 국제적 추세,국민의 고화질프로를 볼 권리,산업연관 효과 등을 이유로 내세워 시기연장 검토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반면 방송사의 참석자들은 수상기 수출이라는 산업연관 효과도 로열티를 지불하면 실제 이익이 그다지 높지 않고 디지털방송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프로그램 준비 등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조기에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출공사 분리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김정탁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가 “송출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도 실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청자의 선명화면을 볼 권리와 기능통합에 따른 경제적혜택을 고려해 송출전담회사를 설립하자”고 주장하자 허윤 방송기술인총연합회장은 “송출공사 설립에 따른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오후에 재개된 2분과(방송발전)는 민감한 사안이 많아서인지 처음부터 불꽃이 튀었다.특히 많은 논쟁을 일으킨 것은 KBS수신료 인상과 위성방송 도입시기,독립제작사 활성화와 외주비율 확대,지역민방 활성화방안 등이다. 김명중 교수(호남대 신문방송학)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임무수행과 경영투명성을 전제로 수신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종합유선방송위원회 조은기 책임연구원은 “지역민방 활성화방안으로 SBS의 전파료 책정기준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면서 민방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병행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인천방송의 경우 허가권을 반납한 뒤 새로 허가절차를 밟아 SBS와 중앙네트워크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리=李鍾壽vielee@
1999-0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