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고위공무원 전담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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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7 00:00
입력 1999-01-27 00:00
정부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검찰내 준(準)독립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이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보장하기 위해 고등검사장급인 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6일 대한매일과의 회견에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수사의 중립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된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대검 중앙수사부와의 관계 정립문제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 “IMF체제 이후 1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생계형 범죄사범이 100명 가까이 되는 등 경제사정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사범이 크게 늘었다”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다음달 金大中대통령 취임 1주년 때 단행키로 한 사면·복권 대상에 이같은 사범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 벌금납부를 기피하는 풍토가 확산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사면·복권대상자는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기결수 2,949명과 수배 중 검거된 4,297명 등 생계형 범죄자 7,246명을 벌금 납부서약을 받은 뒤 석방했다. 朴장관은 대전 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한 검찰인사 개혁방안에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되 청렴성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건소개 비리가 많았던 시기에 대전지검장·고검장을 지낸 현직 검찰 간부들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갰?호사에게 사건 알선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범위에해당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갸恥怜講怜? 변호사와 같은 청에 근무했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禹得楨 djwootk@
1999-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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