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한 뒤 부모들이 해지하려 할 때 위약금을 물리거나 연체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미성년 가입자에 대한 부모의 해지요구를 위약금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3%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1999-01-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