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탐험-지자체 부단체장(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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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25 00:00
입력 1999-01-25 00:00
자치단체 출범 이후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좌우하는집단 고질민원이다. 상당수 민원들이 해결 불가능하거나 지역발전과 상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재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들 민원에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쉽지 않다.사정이 이러니 고질민원은 부단체장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선거를 안치르니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때문에 부단체장들은 시장·군수들이 거절못한 각종 고질민원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부단체장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특히 혐오시설 설치문제는 갈수록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상수원보호지역 인근 K모부군수(56)는 쓰레기소각장 추가건설문제로 수년째 주민들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어느 지역이 물망에 오른다는 소문만 나면 수십명,수백명씩 찾아와 으름장을 놓는다.이미 군수실을 경유한 사람들이다.사나운 주민들 등쌀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 여태껏 착공은커녕 부지조차 정하지 못했다.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곧바로 욕설로 이어지고마침내는 야밤 전화공세에 잠을 설치곤 한다. 충청도 지역 J모부시장(52)은 시장이 미뤄놓은 도로시설 관련 민원과 관련,1년여에 걸친 주민과의 줄다리기 끝에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았다.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자치단체장의 ‘재검토’ 명령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민원 해결사 노릇은 그야말로 ‘희생’이다.그가 한해 만나는 주민은 무려 3,000∼4,000명에 이른다. 신시가지가 위치한 S시의 경우 지난 95년 당시 C부시장(52)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들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시장의 선심성 장학금 조성에 반기를 들었다가 자신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장학기금 조성위원회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당시 C부시장은 부하 공무원들로부터 몸으로 위원회 출입을 저지당하고자신의 집무실로 발길을 돌리는 수모를 당했다.지나친 장학금 조성으로 시급한 사안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시정을 요구했던 이 부시장은 그로부터 몇개월 뒤 타시로 전출됐다.소신껏 옳다고 판단된 민원을 관철시키려다 불이익을 당한 경우다. 어쨌든지 부단체장들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 해결불가능한 고질민원들을 안팎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처리해야 하는 난제를 고스란히 품에 안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신분이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단체장들에게 목이 매인 입지가 더욱 그렇게만들고 있다.이들은 되는 것도,안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두루뭉수리한 정치적 답변에 이골이 난 것처럼 보인다.‘검토중’이라는 말도 즐겨 쓰는 말이되었다.
1999-0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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