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朴鍾世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밝혔다. 朴씨는 지난 92년 초 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 신약분과위원으로 재직하면서 N제약 대표 강모씨로부터 ‘신제품 안전성 등을 검사할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는 등 95년 11월까지 강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朴씨가 N제약이 의뢰한 수억원대의 고혈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P대 교수 명의를 도용한 뒤 예전에 복지부에제출했던 연구보고서를 N제약에 건네줘 수뢰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다.朴씨는 그러나 “N제약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물질의 독성유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받은 것”이라며 수뢰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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