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최근들어 활동영역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업무 협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중앙부처내 협력창구로 ‘민간협력과’(NGO Co-operation Division)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민간협력과는 앞으로 ‘민간운동지원법’과 ‘자원봉사활동지원법’ 등이제정되는대로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제반 정책을 마련하고,150억원의 민간단체 지원예산의 합리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제2건국위가 오는 2월3일 제2건국 추진 다짐 전국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천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제2건국운동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민간협력 기능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의설치를 권장,지역의 민간운동단체들과 지자체간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1999-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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